[AANEWS] 홍성군이 2022년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이달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히며 교육 수료를 당부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
홍성군은 축산관련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해 의무교육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월 28일까지 교육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축산업허가자의 경우 2022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올해 2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이번 연장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받기를 바라며 휴·폐업 후 축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또는 군 축산과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허가자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등록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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