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민원처리 결과, 문자로 알려준다

김희연
2023-02-14 08:35:42




중구청



[AANEWS] 서울 중구는 2월부터 건축물대장 민원 처리 완료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최초로 생성되며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그간 건축물대장 생성 · 변경신청을 해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처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건물 사용승인 또는 기재 사항 변경신청 시 바로알림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 내용에는 소재지, 정리 내용, 권고사항, 담당 부서 등 행정 처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건축물대장 정리 바로알림서비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축물대장 정리 바로알림서비스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