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당진시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787필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화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6일로 만료된 등기 신청 기간 동안 총 1,088필지를 접수했으며 이 중 기각된 260개 필지를 제외한 787필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완료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만 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필지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보증인 등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특별조치법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고 특별법 운영기간 동안 보증 업무 및 현지 조사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읍면동 민간인 보증인을 대상으로 업무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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