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주시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339동과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29동 등 총 378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원, 비주택은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인 우선지원가구에는 지붕 개량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가 남아있다”며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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