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인중개사사무소 점검 나서

2~12월,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 구성해 점검 실시

김성훈 기자
2023-02-13 15:07:34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세가격 지속 상승지역 및 민원발생 업소 등을 중점으로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 · 설명의무 준수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준수 여부, 허위 매물,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