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2월 12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경기 포천·김포, 강원 철원 발생 이후 올해 들어 네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돼지 23마리가 폐사해 신고했으며 가축방역관이 현장 출동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01시30분부터 14일 01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 관련 차량 및 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사료·분뇨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도내 역학관련 양돈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내 2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 소독, 양돈농가 일제 소독 등 오염원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양돈농가에서는 출입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농가별 설치된 강화된 방역시설을 더욱 철저히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발생현황은 경기 13건, 인천 5건, 강원 14건 등 총 32건이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경기 674건, 강원도 1,729건, 충북 315건, 경북 122건으로 2,84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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