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13일 오후 3시 30분 김해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부서 내 관리감독자와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통제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교육에는 60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27개 비현업부서 주무팀장 171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이해 위험성 평가 절차·방법 위험성 평가 시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향후 위험성 평가 시 실시 의무사항의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뤄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위험성 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험성 평가 교육을 통해 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빠짐없이 재해 위험요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27일부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다각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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