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동해시가 안전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숙박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3개의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관광진흥법 역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선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와 같은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벌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에 대해는 업소의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의 경우 실상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그쳐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불법 숙박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숙박업소 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 그리고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의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며 “안전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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