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2.5%’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 신혼부부 대상

김성훈 기자
2023-02-13 09:43:02




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2.5%’ 지원



[AANEWS] 영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에서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면 이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개인별 신용도 등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