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파주시는 10일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상습 밤샘주차 지역인 운정신도시 가람로 경의로 등과 민원빈발지역을 중점으로 0시부터 4시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15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단속된 전세버스는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지역 차량인 경우 해당 시·군에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및 증거자료를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연간 단속계획에 의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업체 관계자 또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1월 31일 기준, 60개의 전세버스 업체와 1,967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으며 도내 가장 많다.
이에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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