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서울 은평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적 정기 점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구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와 ‘직권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주민이 신청하면 상시로 대상을 선정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소규모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밖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건축물도 신청 대상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은평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직권안전점검’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3곳을 대상을 실시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2년, 1992년에 사용이 승인된 조적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대상이다.
종별로 단독 주택 756곳, 공동주택 65곳, 기타용도 42곳이 있다.
이번 안전 점검은 1차와 2차로 걸쳐 시행한다.
1차 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 점검한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에 중대 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대상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통보하고 의견 청취문과 점검 신청서 등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며 직권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절반 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다.
다음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오래되고 낡은 소규모 건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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