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계룡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시설은 철망울타리 및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등으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환경위생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물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거나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포획활동과 기피제 등을 보급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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