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해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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