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10일 부안군 중회의실에서 ‘부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사업에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육지 또는 섬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되지만, 정작 부안군 주민들은 주민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부안군 주민대표들은“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할 기간을 충분치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대상지역에 반드시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성명서에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할 것과 인접지역의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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