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2년 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김성훈 기자
2023-02-10 14:48:20




임실군, 2022년 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AANEWS] 임실군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해‘2022년 폐기물 실적보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해 2022년 실적보고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사업장·건설·의료·지정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으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등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콜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