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삼태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율 증대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양육을 위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은 출산 자체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출산했다 해도 부부 두 사람의 어른이 동시에 자녀를 돌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강관리사 지원기간을 75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25일 즉 5주 동안 파견을 지원하는데 도 차원에서 75일까지 확대하면 아이가 105일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생아가 백일 정도가 되면 대게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혼자서 젖병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재량권 확보를 이유로 75일이라는 구체적인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서영 의원은 “세쌍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양육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