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는 2023년 1월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민원의 처리 기간을 11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10일 전했다.
2023년 1월 고양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58,241건으로 전월 대비 10,462건 증가했으며 즉결제증명 40,427건 단순민원 14,056건 복합민원 677건 즉결기타 3,019건 고충민원은 5건으로 집계됐다.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은 총 7,517건으로 법정 처리기한은 평균 14일이었으나 2.1일 이내로 민원을 처리해 법정처리기한을 11.9일 단축시켰다.
그 결과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률은 84.7%로 전월과 비교해 5.4% 향상됐다.
단축률 90% 이상 달성 부서는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덕양구 가정복지과,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등이다.
1월 다수·집단 민원은 내유동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반대, 지축동 그린벨트 해지 촉구, 소로 3-652, 3-653호선 조속한 도로개설 요청 등 도시·환경·도로 분야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2023년 1월 고양시 국민신문고 접수건수는 총 17,327건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교통 정책실 10,024건, 덕양구청 3,4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덕은-가양역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편 신설 요청, 덕은지구 안심통학버스 및 통학로 조성 요청 등 덕은지구 관련 민원 건수가 많았다.
고양시는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반기별로 민원처리 담당자 단축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