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지방세 관련 민원 공정한 심의,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김희연
2023-02-10 10:40:15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AANEWS] 정읍시는 지난 9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및 기타 시가표준액, 시세 감면조례 개정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시기인 만큼 지방세 심의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