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천안시 동남구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시행한‘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완료됨에 따라 358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동남구는 특별법 기간 동안 접수된 336건 증 221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윤영기 민원지적과장은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확인서를 발급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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