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원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500만원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이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 하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나날이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남원시에 원동력이 될 우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날개를 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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