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4년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실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 미만 등은 제외

김성훈 기자
2023-02-09 16:47:15




김포시, ‘24년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실시



[AANEWS] 김포시는 환경부와 함께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김포시는 법 시행일 이후의 신규시설은 올해부터, 기존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설치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4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되는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내구연한 미도래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관내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시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2024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