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등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시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고 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자료를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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