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는 지역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주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홍보하고 신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오는 5월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의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가 일시에 포괄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지역 주도 특구 지정제도이다.
지난 2019년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현재 전국에 32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도내에는 무인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총 3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시 및 거제시 일원에 지정되어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에 대한 예외를 특례로 받고 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제4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지정되어 실내 전파 출력 기준 완화 특례를 받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작년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해상실증지역인 안정항로 및 특구사업자가 위치한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에 지정되어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및 운항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있다.
이 중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특구로 지정된 해상에서 총 13회 단계별 실증을 통해 자동 이접안, 장애물 인식, 충돌회피, 양식장 주위 순찰, 해양정찰·해양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해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선박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법령 내 메뉴판식 규제 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등의 신청, 시·도지사의 특구사업계획 제안,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향후 신규지정 예정인 제9차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5월 중기부에 신규과제 제출을 시작으로 6~7월 사전 컨설팅, 9~10월 전문가 회의, 11월~2024년 2월 분과위를 거쳐, 2024년 4월에 지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4년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구역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은 “우리 도에서는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거나 출시하는데 제약이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을 지속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안내하고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 도내 규제자유특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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