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원특례시는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 노후 미사용 지하수시설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주민부담 경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수량부족, 수질악화 및 상수도 대체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나,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지하수 시설로 이용종료된 시설에 대해 신고시 원상복구 절차에 따른 완료 확인 후 개인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 이내, 법인 및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선정, 이용종료 신고를 해당지역 각 급수센터에 신청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한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원상복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민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방치공의 적정 처리 유도,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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