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북도는 그동안 처리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농촌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지금까지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기물은 공단의 비수거 품목으로 무단방치 등 농촌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공단의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2023년 신규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는 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거점 배출장소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해, 재활용 처리방안 등을 강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예정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 및 수거체계가 다르므로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등은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불법소각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산불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직불금도 감액될 수 있다”며 “농민들께서 시·군의 안내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다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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