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북 옥천군은 오는 28일까지 군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 10,271건이 대상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은 정보통신망 위택스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가능하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8일까지 군청 세정과, 읍ˑ면 재무팀ˑ총무팀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ˑ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에 대해 충청북도·행정안전부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결정ˑ고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첫해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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