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양산시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10개 단지 감사 실시 예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감사 지적사례의 다수·반복 위반에 중점을 두고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등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양산 시민의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을 둘러싸고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감사 실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담아 감사 사례집 발간·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2022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지적 사례집 발간·배부를 통해 법령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의 재발 방지 및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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