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신상진 성남시장은 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민 발생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분당 신도시는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해 도시 재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당 신도시의 일부 지역은 최대 높이가 43m로 약 14층에 묶여있어 특별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수정·중원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방안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2003년 폐지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수정·중원 일부 주민들은 용적률 350%를 웃도는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공적 역량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별법안에 성남시의 실정을 반영해 이주대책 가용용지 확보 방안과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면 주거정책의 새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전달했다.
앞선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재정비 적용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을 지자체 재량에 따라 면제 또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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