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밀양시는 시민과 함께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도시디자인을 위해 2023년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8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밀양시 경관 조례’에 따라 밀양시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경관 형성 및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법에 따른 의무적 심의 대상과 공장,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된다.
경관건축물 설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밀양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사업기간 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밀양다운 도시디자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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