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순창군은 오는 21일까지 ‘2023년 상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유입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사업가에게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 구축 비용을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이며 창업 분야는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행복누리센터에 위치한 정주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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