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은 “그동안 산본신도시는 협소한 주차장과 낡은 배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행 안전진단 기준과 사업성 결여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해야만 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특별법은 선택의 폭을 넓혀 줬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2024년까지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각종 현황 조사와 주민 의견을 들어 2025년까지 선제적으로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해 총괄기획가와 총괄기획가지원팀, 주민참여기구를 통해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닌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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