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와 지원 확대·강화해야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하고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희연
2023-02-09 09:22:32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쪽방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