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안산시 상록구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옥외광고물 가운데 표시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모두 포함되며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다.
상록구는 사업주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기간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상록구청 1층 임시종합민원실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계도·정비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