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지를 두고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연 30만원, 일반가구는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난 7일부터 시작으로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지원대상자 결정 후 지정된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해당가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보장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