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충남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골프장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기인 2009년 함께 결정돼 총면적 38만㎡, 9홀 규모로 2022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공사추진 중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계획인가 변경으로 신영부동산신탁이 ㈜사계절로부터 토지소유권 지위를 받고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이 조달되는 등 금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공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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