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4억 3100만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가축재해보험사업을 통해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별 최대 한도금액은 2백만원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가금류의 경우 축종별 적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남해군 축산정책팀 김도 팀장은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