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019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평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청정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입 차단, 수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인지해 2019년 경기도가 해양폐기물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 대표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법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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