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및 홍보

김희연
2023-02-08 16:19:27




경상남도_고성군청



[AANEWS] 고성군이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해 부당이익을 얻는 소위 ‘떴다방’ 등을 근절하고자 피해 예방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

이번 활동에는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이 홍보관·체험관,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방문판매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한다.

주요 점검 및 홍보 내용은 홍보관 등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요령 홍보 허위·과대광고 신고 방법 안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자준수사항 등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받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없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