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2023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4.0% 인상해 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 현장의 견실한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내 각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에 따라 산정했으며 건설임금, 공공요금, 유류비 등 인상요인 발생으로 전체 57개 종목에 대해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4.0%, 현장 출장경비는 시·군 평균 9.0% 인상했다.
올해 조정된 시험수수료를 보면 토공 액성한계시험 61,100원에서 64,900원 , 골재 입도시험 47,200원에서 49,400원, 아스콘 밀도시험 23,600에서 24,900원 등을 인상 조정했다.
2023년 경남도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직접방문 또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을 실시했다은 물론 품질시험 사전컨설팅, 불량자재 판별 등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은 1982년 2월부터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되어 평판재하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등 시험장비 101대를 갖추고 있으며 콘크리트, 철근, 아스팔트, 흙·골재, 차선휘도검사 등 총 57개 종목에 대해 품질시험을 대행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건설 현장에 대해 실내 및 현장 품질시험 11,839건을 실시해, 3억 7,12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