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자연재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추진

23년 신규 2개사업 총사업비 569억원 확보

김성훈 기자
2023-02-08 14:53:52




창원특례시, 자연재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추진



[AANEWS] 창원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재난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습침수구역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에서는 22년 3월 마산합포구 신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및 성산구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행정안전부 23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신청했으며 그 이후 신규사업 선정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으로 23년 신규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사업대상지인 마산합포구 신포지구는 2003년 태풍 ’매미‘, 2012년 태풍 ’산바‘ 등 태풍과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으로 415억원의 사업비로 2023년 실시설계용역, 2024년 공사 착공해 하천정비 L1.2km, 배수펌프장 증설 1개소 및 신설 1개소, 우수관로 정비 L1.8km와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2026년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성산구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성산구 신촌동 장복터널 인근 상류구간 하천의 우수량 증대로 인한 하류부인 공업탑 일원 도로의 침수로 인해 일대 대규모 공장들이 침수되었던 구간으로 154억원의 사업비로 2023년 실시설계용역, 2024년 공사 착공해 2026년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해 주변 방위산업 공장의 기업경영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한다.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지구 5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반지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3개 지구 총사업비 947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창원특례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사업 신청지구의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