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전남 무안군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원룸·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해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구체적인 주소이다.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만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은 택배 오배송 및 화재, 긴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대별 거주자의 주소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남악 신도시와 일로 오룡지구 원룸·다가구주택,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건물 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에 중점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소방서·경찰청에 긴급상황 발생 시 자료를 제공하고 읍·면에 주민등록 정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김산 군수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상세주소체계 구축으로 군민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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