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예금 압류로 강도 높은 징수 추진

김희연
2023-02-08 14:25:41




군포시청



[AANEWS] 군포시는 환경오염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원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에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상 부과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분을 일시납부하는 연납을 1월에 접수받고 있으며 10%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1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월~3월 중 연납하면 5%를 감면해준다.

연납분을 납부하면 이후 자동으로 연납대상자 되고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