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7일 시민봉사과 1층 민원실에서 마두지구대, 청사경비업체와 합동으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 교육으로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긴급 상황 시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사전고지 후 녹음 및 촬영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상황을 가정한 대응 요령 훈련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비상상황 시 대처법을 연습해 보면서 실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에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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