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연간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올해 1월에 이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33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덕양구는 월별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 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긴급복지제도, 고양시 시민기초사업,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효상 덕양구청장은 “정확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사전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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