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가 일산과 화정, 능곡 택지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나선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한 만큼,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이 문제되어 왔다.
게다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에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는다.
이밖에도 이주대책 수립 의무사항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한 것.고양시 대상 지역은 1995년에 조성된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1997년에 조성된 능곡지구 등이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구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한편 “민선8기 공약이 확정되고 올해 업무보고도 마무리됐다”며 “시민들에게 계획한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각 업무를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진행해 연말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2023년 성과달성을 위한 시정 운영 박차를 독려했다.
이어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와 주민 건의사항 지속 관심 및 해결 노력, 브랜드 평판 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깔끔한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 정비 활동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