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3곳의 수덕원 명칭을 명시, 사용대상의 세부적 규정,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 면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조례로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이 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수덕원과 같은 교직원 휴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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