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파주시는 7일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제1차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해당 기간 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4분기 중에 발생한 비과세·감면 64건, 감액·환급 결정 52건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와 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파주시 납세지원과 청렴동아리인 ‘청바지’ 회원들이 참여해 세정분야의 공정성 및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 및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협의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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