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강동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 대상자에게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강력 징수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 예금압류 대상자도 기존 5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2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체납자 약 1,400여명에게도 예금압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예금압류 대상자가 이달 28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압류를 시행하며 최근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체납액을 분납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징수로 체납액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둬들인 과태료 세입을 관내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분야에 재투자해 지역 내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황창선 주차행정과장은 “주정차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와 달리 소액체납이 많다”며 “주기적으로 예금압류예고문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신속한 송달로 세입 조기징수 및 체납 장기화를 예방해 누수 없는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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