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도봉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23개 항목에 대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공적규제사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의 특성을 말하며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에 대해 2022년 11월 23일부터 1월 19일까지 토지 관련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열람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 21,796필지이며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 시 토지특성 조사결과 및 지가산정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세밀한 검증과 현장 재확인 등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전에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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