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순천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4,706필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법이다.
시는 지난 6일까지 보증인 확인을 거쳐 4,70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토지 소유자들은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마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지난 6일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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